법적 근거: 공사 비자는 계약 약속이나 시공 관행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각종 비용, 설계 변경, 공사 기간 순연, 비용 조정, 손해배상에 대한 보충 계약입니다. 점점 더 많은 건설공사가 입찰을 통해 청부업자를 확정함에 따라, 저가 낙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공사 입찰 평가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급되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 직면하여 많은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저가의 낙찰의 결과는 종종 시공업체들로 하여금 결손 국면에 직면하게 하고, 기업은 반드시 저가로 낙찰하고, 근비자해야 한다. 2004 년 9 월,'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공사 비자를 명확하게 정의해 공사 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본 해석 제 19 조는 당사자가 공사량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시공 과정에서 형성된 비자 등 서면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자가 시공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공사량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비자 서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제공한 다른 증거에 따라 실제 공사량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