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 53 년 1 1 월 1 1 일11/
최종 수정: 1963 년 5 월 2 일 쇼와 24 호 법령.
(목적)
제 1 조 본법 목적: 전매활동이 결국 파산할 수도 있지만, 관련자들을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상당한 수의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관련 조정 및 교화 활동 예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전매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
(정의)
제 2 조 본법에서' 무한체인담' 이라고 부르는 것은 증여재산 (유가 증권이나 재산권 표시 증명서 포함) 을 가리킨다. 같은 의미를 가진 참여자가 무한히 증가하는 경우, 미리 가입한 참가자가 1 위를 차지했고, 이후 단계 당 두 개 이상의 비율로 연결된 후속 참가자와 각 단계에 해당하는 후속 장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후속 장소에서 기부한 재산에서 자신이 기증한 재산의 가치나 수량을 초과하는 재산 분배 조직을 순서대로 배열하다.
(배포 금지)
제 3 조 누구도 설립, 운영,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러한 행동을 장려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 기관의 임무)
제 4 조 국가와 지방 공공기관은 분배를 막기 위해 조사와 홍보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벌금)
제 5 조 중개 판매업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 2 천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에 처한다.
제 6 조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유통업무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 조는 마케팅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충 규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보충 규정 (1963 년 5 월 2 일 쇼와 24 호 법령)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