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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관련 규정
법률 분석: 법률은 공익소송 제도를 확립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추궁을 확보하여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한다. 민사소송법은 공익소송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어느 정도 보조작용을 했다. 공익소송에는 민사공익소송과 행정공익소송이 포함되며, 해당 소송법의 성격이나 피소 대상 (객체) 에 따라 나뉜다. 소송법 이론에 따르면 이익이 손상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기소해 사법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소송 주체에 따라 공익소송은 검찰이 제기한 공익소송과 다른 사회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공익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민사공소 또는 행정공소라고 하고, 후자는 일반 공익소송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 "공익 소송 규칙을 다루는 인민 검찰 원"

제 3 조 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할 때는 헌법,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관련 소송제도의 기본 원칙과 절차 규정에 따라 사법공개를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 건의 제출, 소송 제기, 기소 지원 등을 통해 공익소송 검찰의 책임을 수행한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하면 공소인, 검사장, 검찰위원회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처리 사항을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사법책임을 져야 한다. 검사는 검사장의 지도하에 일한다. 중대 사건 처리 사항은 검찰장이 결정한다. 검사장은 사건 상황에 따라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 기타 사건 처리 사항은 검찰장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검사의 결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의 이름으로 발표된 법률문서는 검사장이 발급한다. 검사장은 검사에게 검사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