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익 소송 규칙을 다루는 인민 검찰 원"
제 3 조 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할 때는 헌법,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관련 소송제도의 기본 원칙과 절차 규정에 따라 사법공개를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 건의 제출, 소송 제기, 기소 지원 등을 통해 공익소송 검찰의 책임을 수행한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하면 공소인, 검사장, 검찰위원회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처리 사항을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사법책임을 져야 한다. 검사는 검사장의 지도하에 일한다. 중대 사건 처리 사항은 검찰장이 결정한다. 검사장은 사건 상황에 따라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 기타 사건 처리 사항은 검찰장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검사의 결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의 이름으로 발표된 법률문서는 검사장이 발급한다. 검사장은 검사에게 검사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