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법의사가 낸 사망 증명서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의학이 낸 사망 증명서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는 호적 취소, 장례 등 인구관리의 증빙으로만 정상적인 사망 상황에 적용된다. 의료사고처리조례 제 18 조에 따르면 환자 사망, 의사 쌍방 모두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환자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의료사고처리조례 제 18 조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사 쌍방은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병리 해부기구와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부검 임무를 맡은 기관과 병리 해부 전문 기술자는 부검을 할 의무가 있다. 의료사고 논란 쌍방은 법의학을 부검에 초대할 수도 있고, 대표를 지정해 부검 과정을 관찰할 수도 있다. 부검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망 원인 확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부하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을 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부검, 부검, 연기, 연기, 연기,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