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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링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묶음판매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을 위반했다. 번들 판매는 두 제품을 번들로 판매하는 판매 및 가격 책정 방법입니다. 순수 번들링은 하나의 가격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는 반드시 두 제품을 동시에 구입해야 한다. 혼합 판매는 메뉴 기반 판매로, 기업은 번들 판매 옵션과 이러한 상품 중 하나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모두 제공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생산 경영 활동에서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공정경쟁법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불공정 경쟁을 제지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은 불공정 경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중대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