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제 7 조 입국교통수단과 인원은 반드시 제 1 국경항의 지정된 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 외에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교통수단을 오르내릴 수 없고, 수하물, 화물, 소포 등을 하역할 수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본 법 시행 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 15 조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은 입국 출국자에 대한 전염병 감시를 실시하고 필요한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한다.
제 19 조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은 국경항 위생 감독관을 설립하여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이 맡긴 임무를 수행한다. 국경항 위생 감독관은 의무를 이행할 때 국경항과 출입국의 교통수단에 대한 위생 감독과 기술지도를 할 권리가 있으며, 불량한 위생 조건과 전염병의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 개선의 건의를 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위생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