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해 폐기물 관리 허가 관리 조치"
제 7 조 국가는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에 대해 등급 심사 비준과 발급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단위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시설이 있는 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발급한다.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 허가증은 현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서 비준하여 발급한다. 본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 이외의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 8 조 위험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신청한 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발급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본 방법 제 5 조 또는 제 6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9 조 발증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의 경영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조건부로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발급 기관은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실제 필요에 따라 위생, 도심 계획 등 관련 주관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위험폐기물 경영 허가증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