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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지 손상의 기억 공식
20 가지 상해의 메모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체가 상해, 기계 상해, 차량 상해, 기중 상해 등을 타격하다.

이 20 가지 부상은 물체 타격, 차량 상해, 기계 상해, 기중 상해, 감전, 익사, 화상, 화재, 높은 낙하, 붕괴, 지붕 낙하, 침수, 폭파, 가스 폭발, 화약 폭발, 보일러 폭발, 용기 폭발, 기타 폭발, 중독이다

물체 타격 상해는 물체가 관성력 상실로 인한 인신상해 사고 (예: 낙석, 망치, 붕괴 등) 를 가리킨다. 기계적 상해는 기계 설비와 공구를 사용하여 야기한 압연, 충격, 절단 등의 상해를 가리킨다.

차량 피해는 회사, 기업의 기동 차량이 주행 중 발생하는 압착, 압력 등 기계 상해 사고와 기중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 물체 타격, 기중기 전복 등 기계 상해 사고를 말한다.

사고 원인, 사고 유발 원인, 상해 원인, 상해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 가지 상해를 위험과 유해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 3 조는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