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군사 관리와 국방 건설에 관한 법률 규범의 합이다. 중국 군사법의 법적 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국무부와 중앙군사위가 공동으로 제정한 군사법규, 중앙군사위 본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제정한 군사법규 등 세 가지 수준이다. 단독으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실시한다. 그 범위는 국방법, 병역법, 계급조례, 민병 업무조례, 군 문직 간부 조례 등을 포함한다.
국제법
국제법이란 각국이 상호 관계를 조정하거나 어떤 동성의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원칙과 행동 규칙의 총칭, 또는 국제조약, 협정, 국제관례를 말한다. 한 국가가 인정한 후, 그들은 국내법의 일부가 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법에는 성문과 불문의 두 가지 표현이 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도 관문을 닫고 국제사회를 고립시킬 수 없으며, 국내사무는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일부 조약과 규칙은 국내 사무에 구속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제법으로서의 조약과 규칙은 국내법의 일부가 된다. 현재 국제법에는 국제공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