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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사건에 정당방위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형사사건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안사건에는 정당방위가 없다. 우리 나라 형법은 이미 정당방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처벌법' 과' 치안관리처벌법' 에는' 형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정당방위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 * * * 국익, 공공 *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