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재산은 혼전 개인 재산에 속한다.
1. 혼전 개인 노동 소득,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을 포함하여 혼전 부부가 소유한 재산. 혼전 결혼을 위해 구입한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2. 제대군인이 부대에서 가져온 의료비와 생산보조비, 기혼부부 * * * 수명이 짧은 군인의 제대비와 전업비;
3. 이혼할 때 부부가 각자 사용하는 옷, 생활용품, 직업용품. 물론 귀중품은 예외입니다.
4. 이혼할 때 개인 신분과 불가분의 결혼 후 얻은 재산은 경제적 이익의 지적재산권을 얻지 못했다.
5. 부부 간의 재산협정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법정의 서면 협의와 쌍방이 사실에 부합하여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구두 협의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57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람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다는 계약이다.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59 조
기증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이나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