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스포츠용 총, 국가체육총국, 공안부 * * * 총기 허가증
2, 공검법, 군대, 경찰, 평화유지군, 특근, 경호 등 각종 병기, 경찰요원들, 총기를 소지하고 비행기, 선박 등 민간 교통수단을 소지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준총증을 제시해야 한다. 공안부와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하다.
3. 각종 민용 총기는 성 시 2 급 공안기관이 비준하여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총기 관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총기 관리에 적용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은 총기 관리를 갖추고 있으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 국가는 총기를 엄격히 관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보유, 제조 (개조, 조립 포함), 매매, 운송, 임대,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국가는 총기 관리를 위반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엄벌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총기 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검거인을 보호하고 총기 관리범죄를 위반한 범죄를 고발하는 공로를 보인 사람에게 상을 준다.
제 4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의 총기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총기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상급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하급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총기 관리 업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