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강도, 미성년자 자녀 은닉 문제가 두드러져 이혼 소송 전, 이혼 소송 중, 이혼 소송 이후 발생했다.
미성년자 자녀를 강탈하고 숨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를 숨기고, 자녀가 직접 양육하거나 부모가 돌보는 사실을 장기적으로 자녀와 함께 양육권을 다투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철회하거나 이혼에 동의하도록 미성년자 자녀를 숨기고 있다. 어떤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양육권을 다투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숨길까 봐 걱정합니다.
법률은 부모에게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 부양비를 쟁취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이 권리의 행사는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를 강탈하거나 숨겨서 양육권을 빼앗는 것은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의 혈육관계를 차단하는 것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부성애나 모성애가 부족해 정신적 상해를 초래하는 감정적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나 어머니의 찾기를 피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은밀하고 격동적인 생활환경에 가두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 어느 한쪽의 사부가 아니다. 부모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감정을 강제로 납치하고 미성년 자녀를 목표 달성을 위한 칩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 보호법' 제 24 조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 자녀를 강탈하거나 숨기는 방식으로 양육권을 쟁탈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