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관계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체인 중 가맹상 (본부) 과 가맹상 (가맹상) 의 관계는 일종의 계약 관계이다. 쌍방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관계를 확립하고 계약을 통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직영 체인점 본부와 지점과의 관계는 내부 관리제도에 의해 조정된다.
3. 관리 모드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 체인) 의 핵심은 프랜차이즈의 양도이고, 프랜차이즈 (본부) 는 양도자, 가맹상 (가맹점) 은 수취인이다. 프랜차이즈 제도는 프랜차이즈와 허가인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형성된 것이다. 각 가맹점의 인사, 재무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며, 프랜차이즈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 직영 체인 경영에서 본부는 모든 지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점경영의 모든 구체적인 사무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지사장은 본부의 직원으로서 본부의 의지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관련된 사업 영역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직영 체인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상업과 서비스업으로 제한되고,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 체인) 의 범위는 훨씬 넓어지고, 상업, 소매, 서비스업, 외식업, 제조업, 하이테크 정보업 외에 제조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