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이 개업하기 전에 책임자는 문화오락경영허가증을 받아야 오락실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오락실 책임자는 공상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한 뒤 현지 공안기관 소방서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소방서는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따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 장소에 대한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장소의 모든 소방안전은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처벌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오락실에서 소방안전증명서를 받으면 책임자로서 관련 부처에 세무증명서와 건강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15 조. 공공모임 장소가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단위나 사용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소방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