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상사건 사법문서 송달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상사건을 심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수취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하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법 문서는 기소, 기소, 반소, 답변, 소환장, 판결, 조정서, 판결, 지불 명령, 결정서, 통지, 증명서, 반송증 등 사법 문서의 사본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송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자연인이나 기업,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이며 인민법원은 자연인이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 4 조 송달인이 권한 위임서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사법서류를 대신 받을 권리가 없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위탁된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 267 조 (4) 항에 규정된 권리로 송달된 소송대리인이다. 인민법원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수취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대표기관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지사나 영업대리인이 있으며 송달인의 승인을 받아 인민법원이 그 지점이나 영업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