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2 조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 상업기업이 경영활동에 고정설비를 사용하여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설비와 환경소음오염시설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는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