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35 조는 영구기본농토가 법에 따라 정해진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그 용도를 점유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 시설 등 중점 건설 프로젝트는 영구 기본 농지를 피하기가 확실히 어렵고, 농용지 전환이나 토지 징용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은 지난 6 월 25 일 1986 NPC 제 6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6 차 회의를 거쳐 2004 년, 20 1988 년, 1998 년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은 억만 농민의 절실한 이익과 국가 경제 사회 안보를 관계하는 중요한 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이 확립한 토지공유제를 기초로 경작지 보호를 목표로 용도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토지기본관리제도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한다. 시행 이후 경작지를 보호하고, 농민의 토지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천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현행 농촌 토지 제도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맞지 않는 문제가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토지 취득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 토지 취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많이 축적되었다. 농촌 집단 토지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농촌 집단 건설용지는 국유건설용지와 같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택지의 취득, 사용, 퇴출 제도가 미비하여, 익물권으로는 시행하기 어렵다. 토지 부가가치 소득 분배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아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