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고용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33 조 침해권자는 화해 중재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정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