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양도는 전제조건이며, 양도된 채무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법적인 채권부채 관계가 있어야 한다. 불법 채무라면 당연히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양도된 채무는 양도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채무자의 채무 양도는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 양도의 법적 효력은 대내효력, 즉 사람과 채권 양수인 간의 양도와 계약의 효력이다. 채권자와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의 실현은 채권 양도측이 원채 채무 관계를 탈퇴하고 원채 채무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는 양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효력, 즉 채권과 채무 또는 제 3 자에 대한 효력. 양도협의가 이뤄지고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를 위해 채권의 귀속을 확정하다. 채무자는 통지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통지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51 조.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자나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의를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표현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552 조 제 3 자와 채무자는 채무에 가입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약속했거나,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채권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제 3 자에게 자신이 부담하고자 하는 채무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