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리법 제 10 조: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촌민팀이 경영하고 있으며, 이미 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경영하고 있다.
갑은 마을위원회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허가 없이 몰래 을과 토지를 구매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확장 데이터:
토지 관리법:
제 11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비농업 건설에 쓰이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했고, 국무원은 임지, 잔디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수면, 갯벌의 양식사용권을 확인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4 조: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농민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사전-"중국인과 토지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