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규칙과 규정은 법에 따라 기업을 다스리는 기초이다. 법에 따라 기업을 다스리는 것은 기업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경영관리를 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직 보증과 제도 보장이다. 법에 따라 기업을 다스리는 것은 시장 경제 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며, 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을 촉진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기업이 경영 메커니즘을 바꾸고, 과학관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일류 기업을 창조하고, 체제혁신과 관리 혁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법에 따라 기업을 다스리는 것은 기업의 생존 발전의 필연적인 방향이며, 현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엄브렐라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객관적인 요구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자, 관리자, 직공들에게는 법률 수단을 이용하여 개혁, 개조 등 생산 경영 관리 과정에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법치경제이고, 법치기업의 길을 걷는 것은 시대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서 이기려면 법에 따라 기업을 다스리는 길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