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온라인 게임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3 조 국무원 문화행정부는 온라인 게임의 주관부문으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온라인 게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온라인 게임의 경영 활동은 헌법,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시대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반영하는 사상, 문화, 도덕규범을 선양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적당히 게임을 하는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