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적 행위는 의미의 본질적인 요소로 표현된다. 사실 행위는 전혀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행위의 목적도 민사법의 결과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법적 결과를 낳는다.
3. 법적 행위의 본질은 사실의 구성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에 있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발생한다.
현행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법적 행위는 모든 사람이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거나 권리를 창출하는 행위이므로 핵심 정의의 개념이자 민법통칙 중 가장 중요한 조정 대상이다. 법률 행위는 법률 현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법적 의의가 있고, 법률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의 행위이므로, 일반 사회 행위와는 다르다.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실 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적 효력이 있다. 민사행위의 본질은 의미 표현에 있는 것이지 사실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행위는 무인 관리, 정당방위, 긴급 피난, 침해 행위, 위약 행위, 유실물 수거, 매장물 찾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