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 법무부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의견원고 요청)' 을 발표했는데, 의견원고라고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최종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 의견원고에서 주어진 변화를 가리킨다.
시험 명칭이 이전의 "사시험" 에서 "법학 시험" 으로 바뀌었다.
신청 조건도 달라졌다. 학생에게는 올해의 3 학년 책도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8 이후 입학한 학생은 3 년차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즉 졸업 후에야 응시할 수 있고, 불법 적법한 업무는 3 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의견서 제 9 조를 상세히 보다.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입학하거나 학력을 취득한 학생은 프랑스어, 불법, 시간제 등 시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신인의 새로운 방식, 노인의 낡은 방식' 이다.
시험 형식도 차이가 있다. 시험은 일 년에 두 번 주관과 객관질문으로 나뉜다. 객관권은 합격해야 주관권을 시험할 수 있고, 객관권은 2 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다.
사례 분석 능력에 치중하면 사례 학습의 제목이 증가하고 객관적인 문제와 주관문제는 모두 사례 형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 실용성과 테스트 케이스를 늘리다.
3 대 교재를 공식 교재로 사용하는 대신 말 공학 시리즈 교재를 사용한다.
특별 팁은 여러분 모두 프랑스어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