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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 특별법
우리나라 환경오염방치에는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 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위험화학안전관리법 등 6 편의 전문법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

첫 번째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대기오염방지는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근원통제를 견지하고, 우선 계획을 세우고, 경제 발전 방식을 바꾸고, 산업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예방하려면 석탄, 공업, 자동차선, 먼지, 농업 등 대기오염을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역 대기오염연합통제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물,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과 온실가스의 협동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방치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대기오염 방치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대기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통제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여 대기 환경 품질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