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5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0 조 법률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제 11 조 행정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법규는 법률 시행을 위해 행정처벌을 보충할 수 있다. 행정처벌을 늘리려는 사람은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기관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행정 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보충된 행정 처벌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