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 77 조 치안관리위반 신고자,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위반사건을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