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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책임을 진다.
회사는 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출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하며, 회사는 법에 따라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평가를 신청한 후, 직원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보험이 없는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 대우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