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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분석: 출산휴가는 노동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대우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전반달에서 출산 후 2 개월 반이다. 만혼만육자는 출산 전후 4 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여직자는 98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길 수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임금을 낮추거나, 해지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직업여성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보험 대우를 받고, 사회보장조정기금은 관련 의료비를 상환하고,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직업여성이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 휴가 기준은 4 월 12 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원칙으로 통과한'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초안)' 에 근거한다. 초안은 여직원이 누리는 출산휴가를 90 일에서 98 일로 연장하고 관련 대우를 규제했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는 출산 전 휴가 15 일을 포함한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