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한다.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것을 돕다.
민사 분쟁을 중재하다. 생명 안전 및 사회 보장 선전을 잘하다.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다.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 변민이민의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면 관련 서비스 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의 설립 원칙: 주민의 거주 상태와 주민 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주민위원회를 설립하다. 일반 100 ~ 700 가구가 주민위원회를 설치하다.
주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5-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 부주석 및 위원은 해당 지역의 모든 선거권 주민이나 각 가구 대표가 선출한다. 주민 의견에 따르면 주민팀당 대표 2 ~ 3 명을 선출해 선출할 수도 있다. 주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주민위원회와 도시 기층정권의 관계는 주민위원회가 시 인민정부, 비구 시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인 거리사무소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시와 시 인민정부 관련 부처도 주민위원회의 관련 산하위원회에 대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지역 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