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0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위험평가 결과, 식품안전상황에 따라 감독관리의 중점, 방식, 빈도를 확정해 위험분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농업행정주관부를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의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감독관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a) 유아 및 기타 특정 집단의 주요 및 보조 식품;
(2) 보건식품 생산 과정에서 추가된 행위와 등록이나 기록에 따른 기술적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는 행위, 보건식품 라벨, 설명서 및 홍보 자료에 기능 홍보에 관한 정보;
(3) 식품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 생산업자;
(4)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 식품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