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체계는 서로 다른 나라나 지역이 역사적으로 형성한 같은 구조와 연원을 가진 법률을 가리킨다. 법제의 개념은 역사와 국가를 뛰어넘는 법적 전통을 더 많이 표현했다. 법률 체계는 기존 법률 규범으로 구성된 국내 법률 부문의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그것은 현실적인 법일 뿐, 주로 주권 국가 내에서 제정된 것이다.
현재, 법체계는 통상 두 가지 주요 법계, 즉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이다.
대륙법계는 대륙법계, 로마법계, 법법법계, 로마-독일법계라고도 하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영미법계는 일반법계와 영국법계라고도 하며 중세 이후 영국법, 특히 일반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프랑스와 독일 외에도 대륙법계에 속한 국가와 지역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대륙 국가, 알제리, 에티오피아 등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국가와 지역, 중앙아메리카의 일부 국가가 포함됩니다. 국민당 통치 시대의 구 중국도 이 법체계에 속한다.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과 미국을 제외한 영미법계의 범위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얀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영국 식민지와 부속국이었던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중국과 홍콩도 영미법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