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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현상과 본질
법적 현상,' 법적 본질' 의 대칭성 법률은 법적 현상과 법적 본질의 통일이다. 법률 현상은 사회운동의 특수한 형태이며, 일정한 사회관계가 국가 규범 분야의 외적 특징과 연결이다. 이는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법률 규범 및 법률 문서의 정적 합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동적 법률 조정 및 법률 관계, 법률 행위, 법률 의식 등과 같이 법률과 직접 분리할 수 없는 표현 형태를 포함합니다.

어떤 것이든 본질과 현상의 유기적 통일이다. 사물의 본질은 사물의 근본적인 성질이며, 사물 자체에 내재된 특수한 모순과 주요 모순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물의 내면적 연결고리로, 사물 속에 깊이 숨어 있으며, 사물의 존재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인간의 과학적 추상적 사고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고, 실천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 (존 F. 케네디, 과학명언)

현상은 사물의 외적 연결, 외적 표현 및 특징이다. 그것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여 사람의 감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 본질은 현상을 결정하고, 현상은 다른 측면에서 본질을 반영한다. 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의 현상을 찾은 다음 현상을 통해 그 본질을 깊이 파악해야 한다. 법률 현상에 대한 탐구와 법적 본질의 현현현에는 모두 자신의 과정이 있다. 법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실천-지식-실천, 순환, 지식은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