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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감사에서 체불 임금을 처리하는 방법
현지 노동법 집행감사대대에 고소할 경우 노동감사위원회는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 1, 18 조에 따라 법에 따라 고용주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1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시한다.

(a) 고용주의 내부 노동 보장 규칙 및 규정;

(2)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 및 미성년자 특수 노동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국가의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

제 1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정되지 않은 것을 시정하고, 시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처리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한다.

(c) 줄거리가 경미하고 시정되었으므로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위법사건이 노동보장감찰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