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인민의조사해결' 제 3 조 인민조정위원회가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1)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평등한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의 채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4 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무료로 중재한다. 제 5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의 인민중재 업무를 지도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인민조정 업무를 지도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제 6 조 국가는 인민 중재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인민사무를 중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