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가장 초기의 부정경쟁 정의는 1883 에 서명한'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이다. 파리 협약에 따르면 부정경쟁이란 공상활동에서 성실경영을 위반한 모든 행위 (허위 홍보, 소비자 오도,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등) 를 말한다.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반부정경쟁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에는 허위 홍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 비교 홍보, 상업 뇌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상업 도덕과 시장 규칙을 위반하여 시장 환경과 소비자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해야 하며,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경쟁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불공정 경쟁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고 좋은 시장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불공정 경쟁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883 년 체결된'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