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중재기관 등. 먼저 법에 따라 민사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이곳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법률을 가리키며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입법법' 제 8 조 제 8 항에 따르면 민사기본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규정일 수밖에 없다. 행정 법규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적 인가에 따라 특정 분야의 민사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밀한 규정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법률은 지방성 법규가 특정 민사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민법전' 제 10 조에 따르면 법률은 규정이 없어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습관을 적용할 수 있다. 습관은 한 지역, 한 업종의 일반 대중이 오랫동안 믿고 보편적으로 준수해 온 민간 습관이나 상업 관례를 가리킨다. 습관의 적용은 두 방면의 제한을 받는다. 첫째, 습관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이란 규정이 없다. 즉 관련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구체적인 민사분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둘째, 적용 가능한 습관은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습관이 민사 분쟁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습관만이 적용할 수 있고, 물론 습관의 적용도 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