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밟아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범죄 사실은 자체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2.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3.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4.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원래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결정한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는 한 양식에 두 부씩, 그 중 한 부는 원고에게 전달되고, 원고가 서명한 후 남는다. 또 다른 한 부는 고소인이 서명한 후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서류 (사본 첨부) 를 제출한다. 너 왜 그래? 어떤 사건은 형사사건이 될 수 없고, 공안이 입건하지 않으면 민사 경로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