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3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 매년 12 월 3 1 일 이전 만 18 세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 이전에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고, 일반 고교 졸업생 징집 연령은 만 24 세로 완화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의 필요와 본인 주동에 따르면 그해 12 월 3 1 일 이전 만 17 세 미만 18 세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