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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회의 법적 결과.
법률 분석: 행정면직: 임면기관이나 행정감찰기관이 행정규율 위반으로 행정규율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직무를 해임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직하고, 새로 맡은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등급과 임금 등급을 결정한다. 행정처벌 기한은 2 년이다. 종료 전, 직무, 직급, 임금 등급을 승진시킬 수 없고, 연간 심사에 참가할 수 없지만,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면직 만료 후, 원직과 직급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 직위, 직급, 임금 등급은 더 이상 원행정면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규정"

제 6 조 행정 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경고

(b) 기억;

(c) 큰 기억;

(4) 강등;

(5) 해고

(6) 제명.

제 7 조 행정 기관 공무원의 처분 기한은 다음과 같다.

(a) 경고, 6 개월;

(b) 기억해라, 12 개월;

(3) 크게 기억하고, 18 개월;

(4) 강등 해직 24 개월.

제 8 조 행정기관 공무원은 징계 기간 동안 직무와 직급을 승진시킬 수 없다. 그중에서 기고, 기고, 강등,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 등급을 올릴 수 없다. 직무를 취소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