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기간 연장 및 청구 (사례)
업주와 시공 기관이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은 공사 과정에서 업주 원인으로 인한 오공은 근무일비와 기계대 반비의 50% 에 따라 인건비와 기계휴업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업주들은 시공단계에서 감리기관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엔지니어가 직접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5 일 이내에 공사 기간 연장, 5,000 원 이내의 클레임 단일 비용을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 네트워크 계획에 따라 구현됩니다. 그것의 관건은 A-E-H-I-J 로, 오락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일부 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원인에 따라 같은 작업의 가동 중지 시간이 다를 수 있음)
1. 업주가 제때에 자재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E 는 3 일, G 는 2 일, H 는 3 일 지연되었습니다.
2.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E 는 2 일, G 는 2 일 지연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요청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 f 가 3 일 지연되었습니다.
4.f 공공 네트워크 정전으로 인해 1 일이 지연되었고 1 일이 지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