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입건, 형사조사 시작 및 종료, 사법경찰 업무 지도, 적절한 경우 혐의 철회 또는 변경, 심지어 사법장관도 구체적인 사건 조사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검사는 법에 따라 법률감독을 실시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을 법에 따라 수사하고,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예: 부정부패 뇌물 방지, 독직침해, 행정기소 등) 를 이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검사는 법에 따라 국가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 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보조검사원을 포함한다. 검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검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검찰의 권리: 검찰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직권과 근무조건: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 없이 법에 따라 검찰의 의무를 수행한다. 법정 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강직, 제명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다. 노동 보수를 받고 보험 및 복지 혜택을 누리십시오. 개인, 재산 및 주택 안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