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 법률 제도-예법의 결합, 예의로 죄를 다스리다
중화법계는 세계 5 대 법계 중 하나이며, 다른 4 대 법계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슬람법계, 인도법계 중 인도법계와 중화법계가 모두 해체되어 현존하는 3 대 법계이다. 중국 법률제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 북한, 베트남의 법률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화법계는 진나라 (기원전 22 1 ~ 기원전 206 년) 에서 시작하여 수당 (기원 58 1 ~ 기원 6 18) 에서 성숙했다. 최초의 국가와 법률은 하조에서 생겨났고, 상조부터 서주까지 점차 완비되었다. 춘추전국시대 법제도의 대변혁을 거쳐 각국은 성문법을 반포했고, 중국 법제도는 진나라 초에 프로토타입을 갖추었다. 후베이 운몽에서 출토된 진제인을 보면 진대의 법체계가 매우 완비되어 중국 고대의 각종 법률의 원칙을 초보적으로 확립하였다.
이후 서한, 동한, 삼국, 양진, 남북조 800 여 년의 발전을 거쳐 수당 시대까지 법률사상과 법률제도가 성숙되어 스스로 체계화되었다. 대표법전은' 당율론' 으로 중국 법제가 완비된 상징이다. 당나라 이후 송원 명청 각 왕조는 이를 청사진으로 삼아 자신의 법률 제도를 창설하였다. 일본은 수당법제를 배웠고, 일본이 오늘도 사용하고 있는 속주 (중국의 부처와 동일), 지방군 (중국의 성과 동일), 현, 길은 모두 수당법제를 공부한 결과이다.
청말까지는 중화법계가 법 개정 과정에서 해체되고, 중국 현대법제의 초기 형태가 확립되었다. 중국 법제의 특징은 첫째, 법이 군주의 의지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둘째, 윤리는 법의 최고 원칙이다. 셋째, 형법이 발달하고 민법이 약하다. 넷째, 행정과 정의의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