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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결혼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사실결혼의 구성요건: 1, 동거 (즉 남녀 간의 지속적인 안정적 동거관계) 는 1994 년 2 월 1 이전 1994 년에 시작되었다 2. 동거는 부부 명의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쌍방이 동거관계로 여겨진다. 3. 동거 쌍방은 1994 이전에 결혼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쌍방은 모두 법정 결혼 연령 (남자 22, 여자 20) 에 도달했다. 쌍방이 자발적으로 결혼하다. 쌍방 모두 배우자가 없고, 직계 혈족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에 속하지 않는다.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질병은 없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12 조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거나 취소된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중혼으로 인한 무효 결혼의 재산 처분은 합법적인 결혼 당사자의 재산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은 부모 자녀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낳은 자녀에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52 조: 강압으로 결혼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혼인 해지 요청은 강압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이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