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은 지배계급의' 계급 의지', 즉 통치계급의 전체 의지이지 통치자 개인의 제멋대로가 아니라 통치자 개인의 의지의 간단한 추가가 아니다.
둘째,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의 의지는 통치계급의 전체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지로 올라간 부분, 즉 마르크스거스가 지적한 통치계급의' 법' 의 일부이다.
셋째, 법은 지배계급의 의지만 반영할 수 있고,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다. 이는 계급이 사회법에 반대하는 계급성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인민이 주인이 되어 법률을 결정하는 통치계급은 절대다수대 소수에 대한 민주독재정치이다. 법률의 공정성과 보편성을 반영하였다.
현재,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가 경제, 정치, 문화,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전반적으로 과학, 통일, 조화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기본 국정과 개혁 발전 과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