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섭외 이혼에서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기소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나라가 우리나라와 상호 인정협정이나 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판결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약 그 나라가 중국과 상호 인정 판결을 체결하는 협정이나 국제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의 판결은 인정되지 않고 중국 법원이 중국 법률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81 조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급인민법원과 국유관할권의 인민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 282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외국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지 않고 집행해야 할 것은 본법에 따라 집행령을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는 것은 인정과 집행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