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1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민주 독재정권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국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 1 조 공공 질서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규제하고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곰팡이를 예방하고 타격하며 생산안전사고를 줄이고 인민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 1 조는 도로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신안전을 보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안전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통행효율을 높이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