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앙 및 지방 생태 환경 보호 검사관은 생태 환경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발견했다.
(2) 갑작스런 생태 환경 사건;
(3) 생태 환경 파괴를 초래한 자원 환경 행정 처벌 사건;
(4) 환경자원 보호 범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 국토공간 계획에 의해 결정된 중점 생태 기능 구역과 개발구의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 사건을 금지한다.
(6) 각종 자원 환경 특종 행동과 법 집행 검사에서 발견된 사건의 단서;
(7) 불만, 신고 및 미디어 노출과 관련된 사건의 단서
(8)' 구이저우성 생태환경손해배상개혁 시행 방안' 과 각지 시행방안으로 확정된 사건 범위나 관련 법규에 따라 생태환경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생태 환경 피해 보상 사건 처리 규칙
제 2 조 생태환경피해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대기, 지표수, 지하수, 토양, 삼림 등 환경요소와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생물요소의 불리한 변화와 이들 요소로 구성된 생태계의 기능 저하를 말한다. 인신상해, 개인 및 집단재산 손실 또는 역사의 유류 문제 및 무책임주체와 관련된 생태 환경 피해 복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지방 인민 정부와 시 (주)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생태 환경 피해 보상 권리자이며, 주 (주) 인민 정부는 생태 환경 보호 관련 기능 부문을 지정하며, 각 책임 범위 내 생태 환경 피해 보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생태 환경, 자연자원, 임업, 주택 도시 건설, 수리, 농업 농촌, 농업 농촌,
제 4 조 배상 의무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 환경 피해를 초래한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