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및 인턴 기간 규정
다르다. 1. 실습은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본 부서의 특정 직무에서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과학 문화 지식을 더 잘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학생 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턴 기간 동안 단위와 노동관계가 없고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실습기간은 재학생 대상. 2. 수습기간은 쌍방이 계약에서 약속한 상호 이해, 시찰, 선택의 일정 기간을 가리킨다. (1) 수습 기간은 노동계약의 약속조항이지 노동계약의 필수조항이 아니다. ② 노동 계약의 수습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노동계약 수습기간 내에 계약 쌍방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노동계약 수습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인 단위의 경우 근로자가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계약 해지에는 제한이 없고 기업에 미리 알릴 필요도 없다. 시용 기간 동안 쌍방은 수시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을 구성하지 않으며,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